2024-1 개강총회 정리 > 기간공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로그인

기간공지

2024-1 개강총회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19성동진 작성일 24-03-15 11:48 조회 7,889 댓글 0

본문

한일문화연구회 24-1 개강총회
일시: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저녁 6시
장소: 학생회관 생활도서관
정회원: 성동진 박기홍 이윤승 서동연 정찬권 박지원 송채원 김선재 남기정 양우혁 김민주 오민석 박상민 권기봉 정지수 김재민 김규태 이규영 김정록 류장우 이지호 이민혁 김민우 송용빈 이성재 조원형
명예회원: 김모건 유승민
준회원: 김재현
서기: 정찬권

안건 1. 회칙개정위원회의 회칙개정안 발의
회칙개정위원장: 권기봉. 연대회원들의 회칙개정요구로 회칙개원위원장을 맡음.
사안
1. 비표준어적 언어, 엄밀하지 못한 조항 수정
2. 예비회원에 관한 조항 추가
3. 명예회원과 연대회원에 관한 조항 신설, 추가
4. 예비회원제도와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항 수정, 추가
5. 분쟁위원회, 징계 관련 조항 수정
6. 회비결정에 대한 조항 수정
세부사항은 회칙개정위원회 pdf 파일 참고
권기봉: 특히 분쟁위원회 구성원이 되는 경우 변경된 조항에 대한 숙지 당부드림. 개정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 바람.
류장우: 분쟁조정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에서 분쟁조정위원회장은 선출되는 걸로 돼있는데 그 외 구성원은?
권기봉: 선출 즉시 분쟁조정위원회장의 재량으로 2~4명 임명 가능. 기존에는 총회에 대한 서술이 불명확하고, 동아리 규모가 커진 지금 분쟁위의 규모 수정도 필요했다.
송용빈: 회계 내역에 대해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는 항을 추구하고 총회에서 심의, 승인한다는 조항이 추구됐는데 원래 안했던거 같다.
권기봉: 원래도 그건 의무였고 소명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동아리 전체가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이다.
송용빈: 천장 리모델링을 하거나 특별위원회 등 활동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인가?
권기봉: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정찬권: 그러면 원래 필요했던 점인데 더 명확한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인가?
권기봉: 맞다.
송용빈: 지금까지는 총무가 카카오뱅크 앱을 사용해서 거기에 기록이 다 남는데. 그런 내역을 자료로 갖고오거나 하면 되는가.
권기봉: 엑셀 셀아웃 기능 등으로 정리해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다. 사업 과정, 회식 등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모건: 심의는 총회의 사람들이 하는건지 궁금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어떻게 후속처리 되는가.
권기봉: 첫번째 부분은 회비를 냈다면 누구나 자기가 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총회를 통해서 참여해주실 수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 부분은 차후에 책임이나 사후조치를 앞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정찬권: 현행 회칙개정위원회가 더 고민해보겠다는 것인가?
권기봉: 회칙개정위원회는 임기가 끝남.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긴급총회를 권고드리는 바이다.
김재민: 책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권기봉: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그에 대한 사업을 따로 시작해 정해나갈 문제인 거 같다. 또한 각종 서류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속된 동연의 작업 방식을 참고하면서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의 논의에 대해 낯설고 너무 과도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원래는 10~20명 규모의 동아리였는데 현재 규모가 매우 커진만큼 더 유념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동: 동의하는 바이다.
류장우: 권한축소라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기봉: 그런데 필요에 따라 긴급총회를 소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찬권: 긴급총회라는 절차적 과정이 추가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류장우: 징계의 찬반 등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권기봉: 기존에는 긴급총회 없이 탄핵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절차적 과정이 추가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더 절차를 민주적으로 하는 목표. 그리고 명예회원 관련. 지난 총회에서 명예회원 관련하여 정회원을 어디까지 두어야 하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교직원을 정회원으로 둘 수 있는가의 문제 등. 당시 회개위와 당시 운영위원회 포함 회의에서 본회의 정회원은 본교의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음. (학부 및 대학원)
김모건: 수료 연구생의 경우는?
권기봉: 수료 학생에 대해서는 명예회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비 납부는 결국 개강 전에 하므로 그런 것 아닌가?
김모건: 사실 그 때도 수료생이었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다.
정찬권: 수료생은 명예회원으로 분류 되는 것이 맞다고 정해졌다면, 그 부분은 지난 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는게 맞는 거 같다.
류장우: 명예회원의 권한에 대해서 궁금하다.
권기봉: 명예회원 제도는 일반 톡방은 나가도 동아리 세부톡방에 남을 수 있는, 일종의 깍두기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다. 명예회원의 요건은 정회원으로 등록 중에 졸업 혹은 수료한 학생이면 된다.
이윤승: 준회원 관련하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여러 이슈로 인해서 재입학을 했을 경우에는 준회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권기봉: 현재 회칙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 아무튼 등록, 휴학생 상태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면 되는 것이다.
김재민: 저번 학기에 정회원이었는데 이번 학기에 신입회원으로 등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권기봉: 그 경우는 사실 재등록을 늦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김재현: 1조 1항. 언어분과가 현재 사라지고 생활문화분과로 개정되었는데. 확인해보셔야 하지 않나.
권기봉: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다. 이 것을 지금 두 번째 안건으로 발의해서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자.
성동진: 토론 종결하겠다. 표결 하도록 하면 되겠다.
표결 결과 (중요안건 - 익명 투표)
찬성: 19명
반대:
기권: 3명

이민혁 중도입장

김민우 중도입장

송용빈 중도입장

이성재 중도입장

유승민 중도입장

조원형 중도입장

안건 2. 본회의 안건 1. 에서 발의된 회칙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의 제1조 1항을 표현을 명료화하는 건.
찬성: 18명
반대: 2명
기권: 3명

그 외 1. 신환회 공지: 3월 23일 오후 7시 아키엠 라운지에서 진행되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www.kjcr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