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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 종강총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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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강노아 작성일 25-12-22 00:07 조회 1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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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연 2025-2 종총
이종혁, 강노아, 김강모, 김정록, 심려민, 오주연, 유동호, 민서준, 이성재, 이윤승, 이태인, 임경상, 정호윤, 조문혁, 조성현, 조은호, 최희도, 권기봉, 강민규, 박은성, 이예준, 이준량, 박현수, 정의용, 류장우, 임재욱, 최한성, 장태준, 정지수, 남지웅, 정민우, 최인회, 강승우, 구홍진

강: 톡방에 올라온 안건지 한번씩 봐주세요. 25-2 회장단 보고 먼저 하고, 예결산 보고한 다음에, 24 회지위 보고하고, 25 회지위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25 회개위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칙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 26-1 임원진, 26-1 엠준위 논의. 다음 총회 때 논의 사항.
보고 안건으로는 회장단 보고 안건인데, 재등록 회원은 준회원이 아닌 정회원으로 취급한다에 대한 회칙으로 투표 진행, 5/5로 가결. 인사부 활동으로는, 지원서류 확인, 대면면접 진행으로 신입부원 19명이 2학기 새로 가입. 어학부장 활동으로는, 주1회 금요일마다 가져서, 총 1달간 진행. 25학년도 정기 고연전을 진행했을 때, 야구 축구 럭비 단체 인솔 및 관람. 아키엠에서 뒷풀이. 9월 2일 교류회 – 캠퍼스 투어 및 뒷풀이. 10월 14일 외교부 산하 일본대학교류회에서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소에서 강의 수강, 자유토론 뒤 캠퍼스 투어 진행.
예결산 보고를 김정록 총무가.
권: 긴급총회 개회 및 투표 진행 건은 공지된 기록에 없는데 언제 진행하셨을까요.
강: 진행을 한 게… 9월 3일 오후 6시에 했습니다.
권: 그럼 공지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긴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거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
강: 투표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서 진행하는 건데.
종혁: 회칙개정의 일부로 보는거.
권: 운영위 내부 회의 아니에요? 그걸 긴총이라 하면 안되니까.
강: 수정하겠습니다.
권: 운영위 내부에서 얘기하고 진행한 거죠?
강: ㅇㅇ

강: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25-2 예결산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올려주신 자료 참고해서 말 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정록: 자료를 보시면, 기본적인 사항은 읽어보시면 되고, 회비 부분이 기존 회원과 신입 회원을 나누어서 결산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게 15000원이, 신입분들도 15000원이고 일반/휴학도 15000원이어서 두 개를 구분하기 어렵고. 두 번 내는 사람이 있어요. 30000원으로 늘어서. 몇 명인지 구분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합쳤고. 회지 부분은 아직 벌금도 그렇고. 공란으로 남아 있어요. 종총 부분이 원래 2학기 종강총회는 다음학기 사람이 결산을 하고 1학기 종강총회는 그 다음학기 사람이 결산을 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걸 조금 바꾸고 싶어서, 2학기 종강총회 뒷풀이를 제가 결제하고 제가 그거를 결산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직 완성이 된 결산 문서가 아니에요. 아직 종총 비용을 안 낸 사람이 너무 많고. 종강총회 뒷풀이 비용 결제하지도 않아서. 완성이 된 문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부톡 활동 지원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을 좀 모으면 쉽게 또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활동을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할 만한 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지.
권: 종총 비용을 예결산을 하는 게 형태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정 및 회계 결산을 매회기 마지막 종총 때 승인까지 거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안건 중에 그 얘기가 없는데. 심의 승인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이후 지출에 대한 승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다음 학기 총무 분에게 그 역할이 넘어가는 게 맞을 듯.
정록: 심의를 통과를 받는다. 이거보다는 이 행정적인 비율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 지금 굉장히 많은 수가 아직 종총 비용을 안 냈거든요. 뒷풀이 비용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안 내신 분들 많을 거에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받은 시점에서는 제가 결산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은, 나중에 받는 사람은 그 뒤의 총무가 결산을 하고. 뒷풀이 비용을 결제할 때 제 카드로 해요. 제 명의로 된 동아리 카드를 써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기록이 제 카드로 남고, 제가 확인하기 훨씬 편하고. 총무는, 다음 총무는 그걸 저한테 막 물어보거나 확인하기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관행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서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딱 보기에도 이제 한 학기 개총 종총. 이렇게 딱 있는 편이 깔끔하고 예쁘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권: 예상을 하면서 쓰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예산안을 예상해서 쓰고. 나중의 내용을 실제로 총무가 다음 학기에 재학을 하고 있는 상태, 정회원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뒤로 넘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처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보고할 떄는 추정안으로 상정을 하고. 받을 거 같은 합계안이랑 지출할 거 같은 합계안까지 회계처리를 한 다음에 넘기는 게 맞지 않나.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 방안, 종총 뒷풀이에서 현 총무가 마무리까지 하는 건 바람직한데, 승인을 위한 방안으로써.
정록: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저 혹시, 이 방식에 대해서 불만? 불만이라기보다는 대안이라던가, 아닌 거 같다 하는…..
강: 이런 안건도 회개위에서 다뤄질 수 있는지.
권: 개정이 다시 필요하다면 그건… 뒤에 알아서 하셔야 될 거 같고. 이미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 보면 다시 개정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회칙에 대해서는. 근데 개정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이유가. 1학기 종총, 2학기 종총 뒷풀이가 나와 있는데 그냥 개총, 종총 하나씩 깔끔하게 정돈되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정록: 3개가 써져 있는 이유는, 저번 게 안 써져 있기 떄문에 이번에 안 넣은 거고.
권: 그런 정리 의도가 이해돼서. 회칙 개정 없이 해도 괜찮지 않나. 뒷풀이에 대한 비용은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 지출액을 조금 더 명시하고.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참가자를 고려해서 상정한 다음에 실질적인 보고는 다음 총무하는 사람이 개총에서 리마인드 정도만 해도 불편한 일 없이 깔끔하게 정리될 듯. 이런 제안.
정록: 다음 총무한테…?
성재: 그럼 이게 아직 종총 뒷풀이 관련 비용은 아직 수급이 안 됐을 텐데. 그러면 원하신 바는 다 이해가 됐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결산을 적는 건지.
정록: 제가.
성재: 그럼 한번 더 공지를 해주시는지. 한 번 더 보여줘야 할 거 같은데.
정록: 완성되면 올림
권: 다음 개총에서도 다시 다뤄줘야 하는데 분리되면. 그건 다음 총무가 해야 되잖아요. 이전 총무가 재학 못하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정록: 다음 학기 총무가 잘할 수 있을 거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도 도와주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성재: 이거 세부자료에서, 증빙자료에서 통장내역이랑 영수증들이 있는데 이건 언제?
정록: 아직 안했어요. 말했다시피, 아직 완성이 안됐어요.
성재: 제 말은. 완성이 안 되더라도 보통은. 보통은 결산 보여주면서 증빙자료도 같이 보여줘야 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가장 큰 예시로, 내역 중에 출금이랑 ?출금 납입이 돼있는데. 내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안 적혀 있는데 어디에서 출금이 발생했고…
정록: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증빙자료 부분은 저번 자료를 복사해온 거라 아무 관련이 없음.
권: 예결산안 같은 경우에는 총무의 역할, 의무를 명시하는 과정에서, 큰 동아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뒷말이 안 나오게끔 정리하는 걸 최소한의 원칙으로. 부족하더라도 세부자료가 기재 안 돼 있으면 승인하는게 노의미.
정록: 근데 승인을…  승인을 받는 형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보고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재: 그, 물론 단순히 보여주기식도 맞긴 한데 일단은 종총에서 하나의 안건이고 이 금액이 일단 저희들의 회비랑 사실상 벌금으로 이루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니까 저희는 당장 동아리에 속해 있고 그러기 위해 회비를 내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건데.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나와있으면. 보기 안 좋지 않을까. 그걸 위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거고.
종혁: 엄밀하게 하자면, 예결산안 보고를 저는 종총에서 하는 거보다 개총에서 하는 게 맞고. 회기를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모든 결산안을 특정 시기에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회기 마감을 정해놓지 않고 해서. 이러면 다음부터는 아예 개총 때 예결산안 보고를 하는 걸로 바꾸는 것도.
성재: 사실 예결산안 보고라는 거 자체가 다시 정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과도기라고 생각. 이런 거는 약간 회차 진행을 하면서 디벨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정하던가 아니면 차근차근. 이미 충분히 디벨롭된 상황이라고 생각은 함.
정록: 제가 이제… 완성을 하고 싶어도 완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 그… 이제 종총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어느 정도 쓰였을까. 첫 번쨰 파일 결산 문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에 목표를 두긴 했습니다. 이… 이런 그 영수증이나 통장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다시 해야 되고 해가지고.
권: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총무님 말씀이랑 보완해서, 동아리 형태도 어느 정도 완전 날것의 형태에서 점점 정돈되고 정립되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 그런 측면에서 그걸 모두 반영해서 회칙 제4조 회기에 대한 부분 명시. 현행으로 진행하기에 애로가 있잖아요 불편이 있고. 제4조 회기와 제43조 결산에 대한 부분을 정돈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면 세부규칙 등으로 회칙적 측면에서 보완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듯.
호윤: 예결산안 보고를 개총 때 하게 되면 전 총무가 정회원이 아닌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정록: 혼자서 이렇게 완전히 끝마치고 싶었는데. 다음 총무랑도 얘기해 보고. 어쨌든 완성을 해서 공지에 올리겠습니다.
권: 충분히 논의된거 같고. 충분히 넘어가도 괜찮을 거 같은데. 논의 종료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안건으로 정리해서 올리던지.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거 어떤지.
정록: 제 할말을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권: 세부자료 항목을 왜 안 지우고 올렸어요 그러면. 지난 학기 거라면서 의미 없다며.
정록: 중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한 걸 봐달라(?). 이 앞부분은 했어요. 고연전 뒷풀이 참가비 같은 건 했어요 뭐가 뭔지 썼고. 이름 가리기라던가.. 중간에 하다가 말았다.
권: 이 결산안 내용이 끝인 거죠?
정록: ㄴㄴ. 아직 종총 비용, 참가비 같은 거 나중에 내는 건 아직 안 들어가 있죠.
주연: 개총 때 앞으로 예결산 보고를 하자, 아니면 다음 총무에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게끔 하자. 다음 회개위에서도 명시해 줬으면 좋지 않나.
강: 예결산안 보고 끝났으면. 이의 없으면 24 회지위에 대해서 권기봉 학우님이.


24 회지
권: 철학19 권기봉입니다. 24년도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굉장히 회지 발간이 늦어졌다던가. 그걸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동방이 없어서. 실물지를 뽑는 데 애로. 실제 제작하고 나니까 회지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거든요. 700p정도가 나왔는데. 600p 정도가 나왔는데. (정정) 실물지를 뽑는 건 어려울 거 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24 회지는 24-2 회지위 발족돼서 제가 위원장으로 작업 시작, 그러다가 25-1에 동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물지를 뽑을 수 없게 되었다가 지금에 이르게 됨. 다른 작업은 모두 했지만 2학기 되면 뽑겠다고 정리해둔 상태로 2학기를 맞이해 버렸고. 정말 뽑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결론.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 24 회지 표지입니다. 회지는 표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제일 신경쓰다 보니까. 톡방 공유를 해드렸는데. 내년 회지는 밈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24년도에 제일 유명했던, 다들 공유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표지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실제로 원고가 60몇 개가 있었어요 . 63개가 있었는데. 분량이 커져서 인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문? 아니면 또 말씀주실 내용? 자기는 실물지가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뽑을 수도.
경상: 회지 같은 경우는 동아리 처음 오는 분들이 동아리 알고 싶을 때 펼쳐보는 경우가 있는데. 정식으로 실물지를 뽑지 않더라도 참고할 수 있게 최소한 2~3부 정도 비치하는 건 어떨지.
권: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25학년도 회지위 정의용 씨께서 같이 인쇄하셔도 좋을 듯. 어떻게 생각?
의용: ㅇㅇ
권: 제 돈이 아니니까. 벌금이 굉장히 많이 걷혀졌거든요. 한 200 정도 됐던 거 같은데. 100만원 중후반대였던 거 같습니다.
주연: 합쳤을 때 207만 정도. 실 징수액은 태원이가 정리해준 미납부자에 따라 129만원 정도.
권: 그렇습니다. 질문?
정록: 벌금 책정한 이유가. 회지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안 하고 벌금을 높게 받는 것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회지 적게 뽑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회지는 동아리의 굉장히 큰 활동이고, 또 동아리 막 동연에 제출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가.
권: 첫 번쨰부터 얘기를 드리면. 벌금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동아리 운영되는 전반적인 비용 그리고 가급적이면 회지에 원고를 제출하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에 와서는 60개 이상 원고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번 회지위도 그렇게까지 원고를 받기 위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나. 22~23 회지에서 둘 다 40개 이상 원고가 왔는데 뽑았을 떄 3~400 정도 나왔거든요. (페이지) 늘어난다는 걸 생각하면 드라마틱하게 작아지지는 않을 거 같고. 조정할 필요. 예전에는 오히려 회원 수가 적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쓴다고 해도 30명 안 되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어서 한 명이라도 더 써 달라.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운영비도 적고. 그런 충당이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듯. 회비 좀 충당하고 실질적으로 동아리 복지나 공공복리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거 같고. 동아리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물지 인쇄에 대해서. 저는 괴롭히지 않았고요. 당시에 발언하셨던 분들도 괴롭힘의 의사는 없었을 거라 봅니다. 사실 실물지 뽑는 건 좋은 일이고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같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면 될 거 같고. 사실 25 회지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는 뭔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되게, 편집된 내용 보면서 슬펐던 게 어떤 글은 되게 시의적이잖아요. 유희왕에 대해 글 쓴 분도 많이 계신데 1년 메타가 지난 시점에서 아쉬워진 거죠. 밈이나 작품도 그렇고. 24년도 회지가 어쩌다 보니까 좀 암흑기에 빠져 버린 건데. 이걸 끝까지 해야 한다는 이유는 동아리의 회지로써 기념비적인 10번째 회지란 거죠. 유의미하다 보고 가급적이면 인쇄. 가능한지 아니면 해야 하는지의 논의는 노아 씨와 논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 다음 학기 운영위, 혹은 정의용 씨께서 논의하고 진행하면 좋을 듯. 파일은 있으니까 인쇄 진행에는 문제 없을 듯. 질문?
정록: 그러면 이제 다음 회지나 다다음 회지 쭉, 다음 회지들은 똑같이 적은 수만 인쇄하거나 더 이상 인쇄하지 않을 계획인가.
권: 어려울 거 같다. 규모가 점점 늘어나서. 1차 회지가 지금 몇 개 들어왔죠?
의용: 65.
권: 1차보다 2~3차에서 조금 더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70개 이상도 고려해야 함. 이렇게 늘어난다 하면은 1000페이지 넘어갈 수도 있을 거 같고. 도록처럼 돼서 인쇄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도 좀 들 거 같아요. 동방에 그래도 몇 개씩은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실제로 가져갈 사람에 대한 실수요 확보가 안 되고서 많이 뽑는 건 좋지 않은 결정이 될 거 같다는 우려가 좀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조금씩 인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벌금 받는 의의도 있으니까 제대로 된 실수요를 받아서 원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인쇄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좋다고 생각함.
주연: 앞에서 하는 얘기랑 이어지기도 하고 25년도 회지에도 반영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해 봤을 때 엄청 두껍게 나왔는데 한 22년도 회지가 동방에서 한 20권 넘게, 23년도는 박스에 방치가 돼 있잖아요. 차라리 아까 실수요 조사를 공지에서 받고, 벌금을 어느 정도 인쇄비에서 조금 마진 남길 수 있게, 회지 원고를 안 쓰는 대신에 벌금을 낼 만한 수준으로 조금 삭감을 하는 거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가능한가.
권: 잘 몰루. 규모 봐야 될 듯. 5000원 10000원 이런 구조였다가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회비를 올리면서 그런 식으로 벌금을 조정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배경이. 5000원 만원이면 내고 말지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우려했던 거. 1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25 벌금 논의 되고 있는지.
의용: 벌금 산정? 비용은 이미 1차 2차 3차 각각 공지함.
권: 작년처럼 공지된 거 같은데. 사실 이게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예전에 한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동아리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회지를 제작하는 건 동아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 같은 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건데 지금 벌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유령회원들을 조금 쳐내자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10만원이 아까워서 안 낼 사람은 회지를 쓰거나 아니면 나가라, 같은 거죠. 그런 심리에서 처음 22 회지를 만들 때 유령 회원이나 분탕 회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10만원 내고 분탕 치면 괜찮은데 그거 안 할 거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논의했던 기억. 톡방에서 부회장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쓰면 된다고 봐요. 지금 제가 결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지만 남으면 쓰면 좋겠다. 질문?
경상: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회지를 쓰는 동아리로써의 가치가 있고 또 벌금 같은 경우에도 비협조적인 회원들을 걷어내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회지의 분량이 너무 늘어나면서 부담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회지를 줄이게 벌금을 줄이자. 이건 말도 안 되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더 늘려서. 꼭 회지를 하지 않더라도.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어떨까. 세미나라던가.
권: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분량 줄이기가 어려운 게. 이 중 대다수의 분량은 정말 쓰고 싶어서 쓰신 분들. 의무를 통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재밌어서 쓰는 분들이 한 사람이 20~30페이지 쓰신 분들 10명만 있어도 300페이지 되거든요. 이런 게 원인이 아닐까. 분량 줄이기가 어려운 게 분화를 한다 하더라도 회지에 40페이지 쓰는 사람 15명만 있어도 바로 600페이지 됨. 구홍진 학우가 썼던 일본 군의 삽질 이런 거였는데 35페이지 이랬거든요. 이번에도 막 35페이지, 유희왕 가지고도 300페이지 나와요 이런 거에요. 상한도 참 어려운 거 같고.
종혁: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경상: 말씀하신 건 좀 더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자면 많은 분량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인정하지만 전부 다 실을 필요까지는 없을 거 같고. 서론이나 마지막 부분 이런 거만 추려서 따로 제출하고 전문을 싣고 싶으면 사이트에 올리던가. 전문을 편집을 따로 해서 그건 이제 온라인으로 올리고 인당 몇 페이지씩 제한을 둔 다음에 전문을 쓰고 싶으면 따로 편집해서 올려라. 이런 거도 괜찮지 않나.
권: 제안드리고 싶은 게 떠올랐어요. 논문도 ABSTRACT가 있는 거처럼. 한 페이지 추려서 만든 다음에 인쇄본을 정리하고. 전문은 온라인에 수록하는 식으로. PDF 파일이 홈피에 올라가잖아요. 인쇄할 거는 따로 정리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네요.
주연: 페이지별로 Abstract 밑에 QR코드 삽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권: 귀찮은 거랑 별개로 효율은 좋아요. 홈페이지 로그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QR 삽입은 할 수 있게. 모두 이어지게 하는 건 빡셉니다. 근데 괜찮은 거 같지 않나요. 제안을 한 번 해볼게요. 앞으로도 60~70개씩 있을 때… 그런 거 고려해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듯. 본질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다른 질문이 없으면 슬슬 마무리를 하고, 올해 회지로 넘어가도. 다른 문의사항이나 말씀주실 점 있으신지. 다음.

강: 다음 안건으로 25학년도 회지위 보고를 정의용 학우께서 진행하겠습니다.

25 회지
의용: 25 회지위 정의용입니다. 앞서 권 학우님께서 많이 논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25 회지 제작 진행 보고부터 드리려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1차가 65개가 들어왔어요. 2차 가면 한 70부 정도로 늘어날 거 같고 작년도 회지랑 똑같이 실제작하면 600페이지 가량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회지 제작을 일단 동아리 비치 용도로 2~3부 확정으로 만들고 수요조사를 아마 3차 제출 받고 저희가 회지 파일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수요조사 받아서 실제로 받아갈 사람들한테만. 안 받아가면 제가 어떻게든 갖다줄 거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지. 사실 2차 제출도 안 받은 상태라. 내일까지입니다.
정록: 일주일만 늘려주시면 안되나요
의용: 회지 이게,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정록: 시험기간…
의용: 1차 제출을 11월 말에 받았잖아요. 중간 끝나고 그때까지 놀 시간이 있었는데 한달 가량.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쓰시고 벼락치기하시는 게 아닌지.
강: 저는 회지를 8월에 썼거든요. 그떄도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정록: 그걸로 치면 4.5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의용: 이견 없이 내일 마감인 거고.
경상: 혹시 표지에 대한 티저나..(?)
의용: 앞으로 차차 논의해가면서. 아직 티저는 없어서 아직 12월~1월 중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정록: 24년도 표지는 누가 제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용: 권기봉 학우님께서.
회지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진행해 주셨고. 진행된 사항이 별로 없어서 논의할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무리.

25 회개위 보고
권: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 신구문 대조표와 회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보시면서 논의해도 될 거 같고. 신구문 대조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25-2 회개위원장을 맡은 권기봉이라고 하고요. 이번 회개위는 1학기 종총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특히 회원 자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회개위가 발족이 됐고. 25-1 종총에서 제가 인준받은 후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번 25-2 개총에서 논의된 점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현 운영위에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재개정이 이뤄졌고요. 위에서부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각 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마친 다음에 각 조별로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궁금하신 점 바로 말씀주세요.
제3조. 학사학위 취득 유예 졸업유예를 포괄할 수 있게 정회원의 자격을 개정하는 안이었고요. 연대회원의 경우 명예회원으로의 졸업과정이 너무 길다. 회기 수정이 있었습니다. 질문?
성재: 이렇게 되면 대학원생은 재학생인가요, 아니면…
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제3조 2항이… 서울캠 재학생이라는 표현 안에 대학생, 대학원생 포함. 회칙상 대학원생도 재학생. 정회원 기준으로 본다고.
주연: 학부 수료하는 경우에는 혹시…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면 좋을까요.
권: 수료도 학사학위 유예랑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듯. 3조 2항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교칙의 변경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 남아 있고 안암 사는 사람들이니까 재학생이랑 비슷한 식으로 취급을 하고. 정회원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다. 또 질문?

제6조는 언어순화를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총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간총회라는 게 명목상으로만 있었거든요. 긴총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중총을 삭제했고. 회장단이라고 되어 있는 과거의 표기 방식을 운영위로 일원화했습니다. 질문.

제17조에서는 기존에 운영위원에 분쟁위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분쟁위 독립성. 운영위원 지위에서 분쟁위장을 삭제했습니다. 운영위에 포함되지 않는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운영.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제18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임운영위로 명칭을 일원화해서. 일반적으로 임원으로 인식하는 5가지를 상임위로. 상임운영위의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1~4호를 보시면 신설된거. 제2호 같은 경우 회장을 2회기 간 수행한 자는 더 이상 어떠한 상임운영위도 할 수 없도록. 사람다운 삶 보장. 4항의 경우, 회장의 경우 2회기 동안 중임을 가능한 구조를 예상을 하였고 회장 제외 상임위 같은 경우 필요에 의해서 같은 자리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를 들면 26-1에 현수 군이 다시 한 번 어학부장이 될 수는 없겠지만 26-2에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입니다.

제25조. 제2항 부분에 세칙이 운영위에서 의결한다고만 정의돼 있었는데, 안정성 강화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포와 효력 발생 기간을 상정하였습니다. 질문?

제31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분쟁위가 상임위로부터 독립된 독립특별기구임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취지로 독립이라는 글자를 삽입했습니다.

제33조. 33조가 조금 길거든요. 많이 바껴서.
분쟁위의 진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분쟁 조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긴총 개회 조건 명시. 개회되지 못했을 경우 제2항을 보면 긴총 일정을 연기해 개회할 수 있고, 모든 운영위가 개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급적 분쟁조정을 위한 긴총이 반드시 개회할 수 있다고 하는 안정성. 독립기관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3,4,5항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긴총이 개최됐을 때 임시의장, 그리고 임시의장인 회장, 그리고 (정정) 실질적으로 진행할 의장, 그리고 선출될 분쟁위장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야 하고 분쟁위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 그걸 바탕으로 6항 선출까지. 동시에 제8항을 보시면 요청자는 긴총 개회 전까지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조정이나 중간에 충분히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철회를 할 수 있고… 개회되지 않아야 하는지를 명시화해야. 질문? 조금 조항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35조. 현행 진행으로 되어 있던 조문을 권한과 의무로 수정했고, 분쟁위 진행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회칙을 반영. 요청자와 대상자의 총회에서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중요하다 보니 살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36조. 항목명 통일을 위해 변경했습니다.

제42조. 회비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일단 납부한다라는 현행 서술 방식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로 수정했고. 회비 면제 같은 경우에는 세부규칙으로 제정이 돼 있는데 충분히 회칙에 포함되는 게. 상임운영위랑 비상임위 포함하는 표현. 그래서 저는 냈지만, 혹시 정의용님 내셨나요 회비.
의용: 냈습니다.
권: 우린 안내도 되는 거였습니다.
의용: 아아 전 냈다가 환불받았습니다.
권: 전 환불 안해줬어요.

제45조. 4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위가 분쟁위랑 마찬가지로 징계를 할 경우 회원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 의무 규정. 질문 있으신지.

제48와 제50조. 권한 분리에 따른 수정과 제명 안건의 주최를 명문화하기 위해. 두 가지 부분들이 분쟁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요. 명시하는 방안으로 수정했습니다. 질문 있으실지. 두 조항 관해서.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제일 많은 질문을 받았던 57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아리의 공식적인 소통방법, 그러니까 메신저가 운영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동아리가 커지다 보니까 명문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동아리 규정, 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리라. 라고 운영위의 요청을 받아 일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을 하면 일단 재학톡과 세부톡 규정. 이 두 곳에서의 참여 가능 규정. 제3항, 제4항 참고. 운영위가 세부톡과 재학톡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걸 준수해야 하며, 안 했을 떄 발생하는 문제, 민형사상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다는 걸 명시했습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고, 제59조까지 신설 항목에 대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6시) 41분이니까 43분까지 질문 받아볼게요.
재욱: 59조 제5항은 실질적으로 재판을 갔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사적 규칙이잖아요. 어쨌든 운영위가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권: 관리감독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으리라 예상이 되거든요. 명시한 이유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 때문인데,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삽입한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유가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회원 중 미성년자는 없거든요. 형사적 미자는 없기 때문에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고. 예를 들어 볼게요. 회장단이, 운영위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에요. 보내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A라는 인물이 사진을 올렸다고 했을 때 운영위가 책임을 실제로 지지 않거든요. 공지르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법적 분쟁을 떠나서, 학교 내에서의 위신,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조항. 실질적인 법적 규정들은 적용하기 위한 거지만 적용하지 않는 데에 의의가 있는 조항도 있다는 거.
재욱: 운영위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을 빼놓으면 조항 간 충돌이 있지 않나.
권: 충돌 안해요. 충돌 지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욱: 운영위 당사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음란물 게시 같은 문제가 아니라 집단 따돌림, 폭력 행사, 성범죄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운영위… 어려울 듯.
권: 운영위는 어떤 회원으로 대표되는 게 아닙니다. 집단의 일부가 잘못 저질렀다고 해서 그게 운영위의 잘못으로 귀결되지는 않겠죠. 두 번째의 경우, 형사적 측면에서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성범죄는 문제가 되겠지만 따돌림의 형식은 범죄가 아니거든요. 성범죄적인 측면에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본인의 귀책 사유지 운영위의 귀책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총무 B라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음란물을 올려서 통신매체, 통매음 위반을 했다고 합시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회원 B의 문제지 총무 B와 운영위에 속한 B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운영위가 그걸 지지 않아야 할 건 아니다. 충돌한다고 말씀하신 의의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재욱: 일반 법규상적으로, 최고 책임자는 법적 분쟁에서 일차적 책임을 지거든요. 디시에서, 마갤 매니저는 책임을 진다고, 사이트 규정에도 나와 있는데. 재학톡 같은 경우 커뮤니티에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운영위가 동아리 내에서의 분쟁에 대해서 완전히 면책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효용성도 의문.
권: 판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일정 커뮤니티에서 관리 없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일반적인 법리고. 재학톡 같은 경우 팀채팅으로 전환이 돼 있는데, 삭제를 했다고 했을 때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이해. 근데 사진이 한 30초간 노출돼 있다고 합시다. 그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재욱: 그걸 법정에서 따져봐야
권: 없음. 충분한 판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차단을 하는 건 불가능함. 키워드 차단, 이미지 검열 차단이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이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삭제, 주의 줄 수 있는 상황, 가이드라인 정도를 주는 거는 불가능. 악의적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근본적인 믿음. 누군가 새벽 2시에 무작위한 시간에 매일 이상한 짤을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검열하기 위해 매 시간 상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정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예방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칼이라는 걸 세상에서 없앨 수 없는데. 칼로 누굴 죽였다고 했을 때 너 왜 칼 팔았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종혁: 커뮤니티의 판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자가 심각하게 방치한 사례가 아닐까. 단순히 재학톡 사진을 잠깐 방치한… 그런 판례를 가져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정확히는 모르겠다. 근데 관리자가 방조를 하거나 오랫동안 방치를 하거나. 두 번째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학생 자치의 범주에 속하잖아요. 현행 법규를 존중하고 그 틀 안에서 만들어진 건데. 보편적인 수준에서 존중해야지 하나하나 가정해서 만들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 정도에서 종결하는 게 맞을 듯.
권: 추가적인 질문.
회칙개정안에 대한 보고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안건명이 뭐였죠. 이제 심의에 관한 건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회칙 심의

중요 안건이기 때문에 비밀 투표로 2/3 초과의 동의로 인해 의결되게 됩니다. 부결이 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위에 있는 조항부터 단위로 묶어서 일부 일부씩 한정 승인을 취하는 형태로 할 것이에요.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실제 표결로 진행드리면 될 거 같아요.
전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지.

요약을 해 드리면. 회원 규정에 대한 개정,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개정, 그리고 분쟁조정위에 대한 개정, 그리고 SNS 규정의 신설, 4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되셨으면 표결ㄱㄱ
강: 그러면 한 명씩 나와서 표결하는 걸로.
권: 카톡 기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시간 변경 같은 게 가능하니까. 그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종혁: 이쪽부터 앞으로 나와서 (표결 진행)

강: 가결. (표수제대로못들었어요)

강: 종총의 하이라이트죠. 임원선출ㄱㄱ하겠습니다.
종혁: 인사부장부터 먼저 자원이나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 저 추천하겠습니다. 김강모 회원 추천합니다. 민서준 회원 추천하겠습니다.
현수: 추천하겠습니다. 장태준 회원 추천하겠습니다.
지수: 강노아 회원 추천합니다.
권: 류장우 회원 추천합니다.
종혁: 일단 7시 5분까지 추천받아볼게요.
권: 정지수 회원 추천할게요. 남겠다고 하셔가지고…
저 오늘 15명씩 추천할라 그랬는데. 각 직위당 15명씩.
종혁: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나요.
정록: 도헌 선배 추천
호윤: 서휘인 회원 추천합니다
?: 근데 애매하지 않나
권: 룰상 되긴 해요
성재: 유동호 학우 추천합니다.
지수: 유동호 회원이 내년에 군휴학을 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종혁: 준회원이셨던 분 두 분 있잖아요. 헷갈리시니까 좀…
권: 진짜 마지막으로. 이예준 학우 추천합니다.
지수: 저 이준량 회원.
성재: 최인회 학우 추천합니다.
정록: 채민준 학우 추천합니다.

종혁: (목록) 추천받았고.
(각자 한마디씩만)

결과
인사부장 민서준
총무 이성재
부회장 이준량
회장 이윤승
어학부장 정호윤
엠티준비위원장 조문혁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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