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 긴급총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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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8조성진 작성일 19-06-30 16:02 조회 28,682 댓글 0본문
안녕하세요! 한일문화연구회 회장 조성진입니다.
한일문화연구회 회칙 제 16조 제 3항에 따라, 2019년 2회기 6월 28일에 있었던 긴급총회의 회의록 기록을 공지합니다.
한일문화연구회 2019년 2학기 긴급총회 회의록
6월 28일 금요일 19:55~20:50
과학도서관 A304
작성자 : 15 이종웅
총 10명의 회원이 참석해주셨고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회원: 이종웅 박승준 강하원 조성진 이강희 하헌민 이연수
준회원: 방현웅 정지원 이상현
당일 논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아리대표자수련회 참가비용 지원
2. 동비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
3. 어학부장 선출
4. 분쟁조정위원장 선거
5. 분쟁조정위원회 임명 및 인준
1,2번 안건은 회칙 제 12조 2항에 의해 중요안건으로 분류되어 참석자 중 정회원만 무기명 투표를 시행하였고
3,4번 안건은 회칙 제 12조 3항에 의해 선출안건으로 분류되어 참석자 전원 무기명 투표를 시행하였음을
미리 알리는 바입니다.
1. 동아리대표자수련회 참가비용 지원 안건
지원 안건에 대해 처음 제안된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1인 참여시 전액지원
2. 1인당 만원 지원
3. 임원진만 1인당 2만원 지원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제시되었지만 1과 2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와
투표를 시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번과 2번을 통합하여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인당 만원을 지원하되, 1인 참여시 전액 지원 : 4
2. 임원진만 1인당 2만원 지원: 1
3. 무효 : 2
이에 회칙 제 13조 2항에 의거 1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동비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현장 발의 : 방현웅(준회원))
지금까지 동비통장은 회원 목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모임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모임통장과 같은 디지털 통장을 개설할 경우
1. 관리의 편리
2. 회원이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회계의 투명성 확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는 발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안건이 채택되었습니다.
3. 어학부장 선거
지난 종강총회에서 어학부장으로 당선된 이규성 학우가 2학기 정회원 등록 포기 및 어학부장 사퇴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회칙 제 18조 2항의 사퇴 및 자격상실에 해당되므로 긴급총회에서 어학부장 재선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후보 및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원보 : 1
2. 김준희 : 7
3. 이상현 : 2
이에 회칙 제 13조 3항에 의거, 김준희 학우가 어학부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4. 분쟁조정위원장 선출
원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나 이번 분쟁의 경우
당사자에 운영위원이 포함되어있어 회칙 제32조 2항에 의해 새로운 분쟁조정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후보 및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헌민 : 7
2. 이강희 : 1
3. 강하원 : 1
4. 무효 : 1
이에 회칙 제 13조 3항에 의거, 하헌민 학우가 분쟁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5. 분쟁조정위원 임명 및 인준
분쟁조정위원은 회칙 제32조 3항에 의해 분쟁조정위원장 선출 즉시 2명 임명 해야하고, 그 인준은
총회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준 방법은 회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상위 회칙인 중앙동아리 회칙에 의거, 임명에 의의가 없을시
인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장이
1. 이상현
2. 김재용
상기 두 명을 임명했으나 현재 재원에서 임명을 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1. 이상현
2. 방현웅
상기 두 명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일문화연구회 회칙 제 16조 제 3항에 따라, 2019년 2회기 6월 28일에 있었던 긴급총회의 회의록 기록을 공지합니다.
한일문화연구회 2019년 2학기 긴급총회 회의록
6월 28일 금요일 19:55~20:50
과학도서관 A304
작성자 : 15 이종웅
총 10명의 회원이 참석해주셨고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회원: 이종웅 박승준 강하원 조성진 이강희 하헌민 이연수
준회원: 방현웅 정지원 이상현
당일 논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아리대표자수련회 참가비용 지원
2. 동비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
3. 어학부장 선출
4. 분쟁조정위원장 선거
5. 분쟁조정위원회 임명 및 인준
1,2번 안건은 회칙 제 12조 2항에 의해 중요안건으로 분류되어 참석자 중 정회원만 무기명 투표를 시행하였고
3,4번 안건은 회칙 제 12조 3항에 의해 선출안건으로 분류되어 참석자 전원 무기명 투표를 시행하였음을
미리 알리는 바입니다.
1. 동아리대표자수련회 참가비용 지원 안건
지원 안건에 대해 처음 제안된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1인 참여시 전액지원
2. 1인당 만원 지원
3. 임원진만 1인당 2만원 지원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제시되었지만 1과 2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와
투표를 시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번과 2번을 통합하여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인당 만원을 지원하되, 1인 참여시 전액 지원 : 4
2. 임원진만 1인당 2만원 지원: 1
3. 무효 : 2
이에 회칙 제 13조 2항에 의거 1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동비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현장 발의 : 방현웅(준회원))
지금까지 동비통장은 회원 목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모임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모임통장과 같은 디지털 통장을 개설할 경우
1. 관리의 편리
2. 회원이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회계의 투명성 확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는 발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안건이 채택되었습니다.
3. 어학부장 선거
지난 종강총회에서 어학부장으로 당선된 이규성 학우가 2학기 정회원 등록 포기 및 어학부장 사퇴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회칙 제 18조 2항의 사퇴 및 자격상실에 해당되므로 긴급총회에서 어학부장 재선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후보 및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원보 : 1
2. 김준희 : 7
3. 이상현 : 2
이에 회칙 제 13조 3항에 의거, 김준희 학우가 어학부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4. 분쟁조정위원장 선출
원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나 이번 분쟁의 경우
당사자에 운영위원이 포함되어있어 회칙 제32조 2항에 의해 새로운 분쟁조정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후보 및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헌민 : 7
2. 이강희 : 1
3. 강하원 : 1
4. 무효 : 1
이에 회칙 제 13조 3항에 의거, 하헌민 학우가 분쟁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5. 분쟁조정위원 임명 및 인준
분쟁조정위원은 회칙 제32조 3항에 의해 분쟁조정위원장 선출 즉시 2명 임명 해야하고, 그 인준은
총회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준 방법은 회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상위 회칙인 중앙동아리 회칙에 의거, 임명에 의의가 없을시
인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장이
1. 이상현
2. 김재용
상기 두 명을 임명했으나 현재 재원에서 임명을 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1. 이상현
2. 방현웅
상기 두 명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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