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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 중간총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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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7정지원 작성일 18-11-03 21:02 조회 25,8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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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 :

정지원 김동현 이강희 이수현 박승준 박예림 하헌민 이상현(준회원)

안암캠퍼스 -> 서울캠퍼스로 이름이 바뀌었으니 그에 따라 회칙상 이름도 수정
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0표 > 가결
제 19조 4항 ~단, 탄핵 대상자가 여려 명인 경우 대표자 1인이 보관한다 -> ~단, 탄핵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대상자들 중 제 17조 1항의 호수에 의거하여 가장 높은 호수를 가진 자가 보관한다.
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0표 > 가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기는 해당 학기의 첫 분쟁 조정일부터~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기는 해당 회기의 첫 분쟁 조정일부터~
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0표 > 가결

2. 동아리 사단법인화 :
김동현 입장 정준호 입장
서기 교체 정준호

동아리 통장을 단체 통장으로만 된 걸 만드려고 하는데 이에 명부가 휴대폰 동아리번호가 필요하다.

되면 대표가자 필요하고, 안 바꾸는 이상 세무소 측에서는 신고 안 하면 계속 현 회장으로 알 것이다. 안 바꾸는 이상 그렇다. 6개월마다 바꾸는 것도 이상하다.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정준호 입장

사단법인으로 바꾸단체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어 총무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대표자가 바뀔 때나. 영리활동을 할려면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동제, 가을축제에서 만약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영리로 되어야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회장님의 상황설명. 이 안건을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 하려고 하였으나 사안의 중요성이 너무 무거운 점, 조사가 아직 잘 안 된 점, 법의 영역을 건드리는 만큼 모르는것도 많아지는 점 등, 부담이 큰 것에 반해서 얻는것이 너무 적고, 현행 유지를 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 비영리 사단법인화에 관한 건의 투표는 찬성이 2/3이 넘을 경우에는 일시 보류, 정보수집 후 다시 이에 대해 종강총회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이를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단법인화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중요안건으로 의결 한일문화연구회 비영리법인화 찬성 대한 건
재적 8명
찬성 2
반대 6
기권 0

부결되었다.

3. 동아리 질서유지에 관한 권고사항

발의. 동아리 회원 A 동아리 사람들이 솔직히 여기 51명을 다 좋아할 수는 없다. 어쨋든 간에 서로간에 상처를 준다거나, 예의를 좀 무너트리는 듯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걸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얼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서 동아리 선배님이 화나신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예의를 지키면서 살자. 장난이야 칠 수 있는 건데, 최대한 모두에게 선을 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동아리원에 대해 면접 비슷한거를 해야한다.

i) 특정 기간안에 나갈 수 있게 해야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로도 충분히 중재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4. 회지에 대한 상황 보고

5. 즉석 안건 발의. 겨울엠티 이야기가 나왔으나 안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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