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 4월 긴급총회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15방현웅 작성일 16-05-02 13:13 조회 20,642 댓글 0본문
긴급총회에 참여한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재용, 이연수, 방현웅, 정동환, 박X태, 김건우, 곽민영, 김재창, 박승준, 조정우, 김민재, 홍준우 (12명)
긴급총회의 특수성에 따라, 모든 안건은 특수안건(참석자 2/3 초과의 찬성에만 가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동아리방 공간 활용 방안
1-a. 동아리방에 2층 침대(벙커 침대)를 놓아, 상대적으로 천장이 높은 동아리방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자는 방안.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1-b. 1-a의 부결 후, 그렇다면 3일동안만 임시로 벙커 침대를 설치하여 보자는 추가 안건.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부결되었습니다.
2. 동아리 일반 활동 시 나이제 허용
더 이상 동아리 내에서 학번제를 고수하기에는 어려운 시대라고 판단, 공식적인 자리(총회, 대동제, 입실렌티, 고연전 등 동아리 행사)에서는 학번제를 유지하되 일상에서는 나이제를 허용하자는 안건.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3.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언행에 대한 강제
동아리방 내부, 동아리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에 준할 수 있을만한 상황에서의 인권 모독적, 고인 모욕적, 극단적인 정치 성향 내포, 취향 무시 등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 및 행위에 대해서, 해당 발언 및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있는 다른 회원의 중지 요청("그만해주세요" 등)이 있다면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이는 지키지 않는 경우 집행부에 의해 징계까지 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는 안건.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4. 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과 적용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아리원들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동아리 모두의 화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동아리 내부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족하는 임시회며,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권한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분쟁에 집행부원이 연관되어 있으면 총회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장이 선출되어 구성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아리원 아무나의 요청에 의해 발족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의 징계 권한은 물론 허위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 요청자의 징계 권한까지 집행부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분쟁 조정이 충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체됩니다.
김재용, 이연수, 방현웅, 정동환, 박X태, 김건우, 곽민영, 김재창, 박승준, 조정우, 김민재, 홍준우 (12명)
긴급총회의 특수성에 따라, 모든 안건은 특수안건(참석자 2/3 초과의 찬성에만 가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동아리방 공간 활용 방안
1-a. 동아리방에 2층 침대(벙커 침대)를 놓아, 상대적으로 천장이 높은 동아리방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자는 방안.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1-b. 1-a의 부결 후, 그렇다면 3일동안만 임시로 벙커 침대를 설치하여 보자는 추가 안건.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부결되었습니다.
2. 동아리 일반 활동 시 나이제 허용
더 이상 동아리 내에서 학번제를 고수하기에는 어려운 시대라고 판단, 공식적인 자리(총회, 대동제, 입실렌티, 고연전 등 동아리 행사)에서는 학번제를 유지하되 일상에서는 나이제를 허용하자는 안건.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3.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언행에 대한 강제
동아리방 내부, 동아리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에 준할 수 있을만한 상황에서의 인권 모독적, 고인 모욕적, 극단적인 정치 성향 내포, 취향 무시 등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 및 행위에 대해서, 해당 발언 및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있는 다른 회원의 중지 요청("그만해주세요" 등)이 있다면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이는 지키지 않는 경우 집행부에 의해 징계까지 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는 안건.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4. 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과 적용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아리원들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동아리 모두의 화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동아리 내부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족하는 임시회며,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권한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분쟁에 집행부원이 연관되어 있으면 총회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장이 선출되어 구성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아리원 아무나의 요청에 의해 발족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의 징계 권한은 물론 허위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 요청자의 징계 권한까지 집행부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분쟁 조정이 충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체됩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