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 중간총회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17정준호 작성일 17-11-15 01:49 조회 25,890 댓글 1본문
한일문화연구회 2017-2 중간총회 (11.10.2017.)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에 과학도서관 305호에서 한일문화연구회의 2학기 중간총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공지를 한일문화연구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었어야 하나, 저의 잘못으로 깜빡하여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의 말을 같이 올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석자 명단: 정준호17 조정우15 김면수16 김건우14 방현웅15 (19:58 퇴장) 강하원15 김효준12 유승민13 곽민영12(19:21 입장) 이상현 15 (준회원) 김재용 15 (준회원)
정회원 5명 이상이 모였으므로 정상적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서기는 김효준씨가 담당해주시겠습니다.
1. 난방기구의 담당
2017 1학기 개강총회의 결과 이규성 씨가 난방기구의 A/S 담당을 맡게 되었었으나, 정지원 씨가 그 담당을 하고 싶다는 안건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결은 운영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이는 일반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만장일치의 결과로 정지원 씨가 난방기구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담당을 맡고 있던 이규성 씨가 다소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회장단에서 공식적으로 A/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알리지도 않았고 이규성 씨의 부작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또한 없었기 때문에 회장이 따로 이에 대해 구두로 주의를 주는 수준으로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경고나 주의와 같은 회칙 상의 징계조치가 아님을 밝힙니다.
2. 동아리 물품보관
신입으로 들어오는 분들의 굿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동아리방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의 물품보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개인물품을 제한할 것이냐 라는 논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 라는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는 개인 물품을 수납하고 있는 책장에 대해서만 다루었습니다.
충분한 토의결과 현재 개인물품을 무료로 보관하고 있는 책장에 대해 보관료를 받자라는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회비를 내고 있는 정회원 분들의 의결권이 필요하다고 판단, 회장 권한으로 특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결과입니다.
가. 책장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때 보관료를 징수한다.
찬성(7)
김면수, 김건우, 조정우, 유승민, 하헌민, 곽민영, 정준호
반대(0)
없음
기권(3)
방현웅 강하원 김효준 3명
따라서 위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어서 책장 수납공간의 대여방법 문제와 그 비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책장에서 일정부분은 공용수납공간으로, 나머지 부분은 회장단이 돈을 징수하여 개인이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으로 분배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책장 맨 위는 수납공간으로서 활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공용수납공간의 개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를 진행한 결과 책장 밑 4칸은 공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 개인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찬반여부를 안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인물품의 보관은 준회원 분들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 판단하여 이 안건은 일반안건으로서 의결하였습니다.
나. 책장 밑 4칸을 공용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유료 개인수납공간으로 사용한다.
만장일치 찬성.
따라서 위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이후 유료 개인수납공간의 요금 징수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징수 방법은 경매의 형식으로 공간을 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경매의 하한선은 논의 끝에 4만원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대한 찬반여부를 안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안건은 요금 징수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특별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 유료 개인수납공간 1칸을 경매를 함에 있어서 경매의 하한선을 4만원으로 한다.
찬성(6)
김효준 정준호 김건우 곽민영 유승민 김면수
반대(1)
조정우
기권(2)
하헌민 강하원
따라서 앞으로 유료 개인수납공간은 경매의 방법으로 분배하고, 그 경매의 하한선을 4만원이 될 것입니다.
안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현재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책장을 맨 밑 4칸은 공용수납공간으로, 나머지 칸들은 4만원으로 시작하는 경매를 통해 유료 개인수납공간으로 분배하여 회장단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안건이 통과된 즉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판단하여 이 안건들은
2018-1회기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립니다.
3. 동방에 돕바를 보관한 것에 대한 논의.
최근 한 회원분이 동방에 공동구매한 돕바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회원 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며 한일문화 연구회 회칙 제 30조 제 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1주일 이내에 1차 결론을 내리고 요청자와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다시 그 1주일 안에 최종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논의된 것이 있으나 회장단의 공식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회원분은 속기록 열람 요청을 하신다면 언제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일에 대해서 회장의 예방조치가 다소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장이 책임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해 밝힌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2 한일문화연구회 중간총회를 마칩니다.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에 과학도서관 305호에서 한일문화연구회의 2학기 중간총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공지를 한일문화연구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었어야 하나, 저의 잘못으로 깜빡하여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의 말을 같이 올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석자 명단: 정준호17 조정우15 김면수16 김건우14 방현웅15 (19:58 퇴장) 강하원15 김효준12 유승민13 곽민영12(19:21 입장) 이상현 15 (준회원) 김재용 15 (준회원)
정회원 5명 이상이 모였으므로 정상적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서기는 김효준씨가 담당해주시겠습니다.
1. 난방기구의 담당
2017 1학기 개강총회의 결과 이규성 씨가 난방기구의 A/S 담당을 맡게 되었었으나, 정지원 씨가 그 담당을 하고 싶다는 안건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결은 운영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이는 일반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만장일치의 결과로 정지원 씨가 난방기구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담당을 맡고 있던 이규성 씨가 다소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회장단에서 공식적으로 A/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알리지도 않았고 이규성 씨의 부작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또한 없었기 때문에 회장이 따로 이에 대해 구두로 주의를 주는 수준으로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경고나 주의와 같은 회칙 상의 징계조치가 아님을 밝힙니다.
2. 동아리 물품보관
신입으로 들어오는 분들의 굿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동아리방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의 물품보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개인물품을 제한할 것이냐 라는 논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 라는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는 개인 물품을 수납하고 있는 책장에 대해서만 다루었습니다.
충분한 토의결과 현재 개인물품을 무료로 보관하고 있는 책장에 대해 보관료를 받자라는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회비를 내고 있는 정회원 분들의 의결권이 필요하다고 판단, 회장 권한으로 특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결과입니다.
가. 책장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때 보관료를 징수한다.
찬성(7)
김면수, 김건우, 조정우, 유승민, 하헌민, 곽민영, 정준호
반대(0)
없음
기권(3)
방현웅 강하원 김효준 3명
따라서 위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어서 책장 수납공간의 대여방법 문제와 그 비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책장에서 일정부분은 공용수납공간으로, 나머지 부분은 회장단이 돈을 징수하여 개인이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으로 분배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책장 맨 위는 수납공간으로서 활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공용수납공간의 개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를 진행한 결과 책장 밑 4칸은 공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 개인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찬반여부를 안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인물품의 보관은 준회원 분들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 판단하여 이 안건은 일반안건으로서 의결하였습니다.
나. 책장 밑 4칸을 공용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유료 개인수납공간으로 사용한다.
만장일치 찬성.
따라서 위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이후 유료 개인수납공간의 요금 징수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징수 방법은 경매의 형식으로 공간을 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경매의 하한선은 논의 끝에 4만원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대한 찬반여부를 안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안건은 요금 징수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특별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 유료 개인수납공간 1칸을 경매를 함에 있어서 경매의 하한선을 4만원으로 한다.
찬성(6)
김효준 정준호 김건우 곽민영 유승민 김면수
반대(1)
조정우
기권(2)
하헌민 강하원
따라서 앞으로 유료 개인수납공간은 경매의 방법으로 분배하고, 그 경매의 하한선을 4만원이 될 것입니다.
안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현재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책장을 맨 밑 4칸은 공용수납공간으로, 나머지 칸들은 4만원으로 시작하는 경매를 통해 유료 개인수납공간으로 분배하여 회장단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안건이 통과된 즉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판단하여 이 안건들은
2018-1회기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립니다.
3. 동방에 돕바를 보관한 것에 대한 논의.
최근 한 회원분이 동방에 공동구매한 돕바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회원 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며 한일문화 연구회 회칙 제 30조 제 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1주일 이내에 1차 결론을 내리고 요청자와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다시 그 1주일 안에 최종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논의된 것이 있으나 회장단의 공식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회원분은 속기록 열람 요청을 하신다면 언제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일에 대해서 회장의 예방조치가 다소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장이 책임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해 밝힌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2 한일문화연구회 중간총회를 마칩니다.

17정준호님의 댓글
17정준호 작성일늦게 정리내용을 공지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