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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복학생의 재학 상태 변경 및 회비 납부 규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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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7정준호 작성일 17-07-30 22:07 조회 3,6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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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동아리비 수합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와 관련된 규칙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뀌게 된 규칙은 아래과 같이 공지합니다.
  한일문화연구회 회칙 제 24조 3항에 따라 규칙 개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영구보존 하며 정회원 분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한일문화연구회의 회칙은 동아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학과 관련된 회비 납부의 기본 체계는 납부 - 환급 체계로 한다.


동아리비 납부와 관련된 회기의 정의
:한일문화연구회 회칙 제4조  (회기)
제1항
  제1회기는  1학기  종강일  전후  정기총회  이후부터  다음  2학기  종강일  전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2항
  제2회기는  2학기  종강일  전후  정기총회  이후부터  다음  1학기  종강일  전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일반휴학/군 휴학 중 회기 2분의 1 전에 입영 한 경우
: 휴학생 동아리비의 전액 환급

일반휴학/군 휴학 중 회기 2분의 1 이후에 입영 한 경우
: 휴학생 동아리비의 반액 환급

재학 중 회기 2분의 1 전에 입영한 경우
: 재학생 동아리비의 전액 환급

재학 중 회기 2분의 1 이후에 입영한 경우
: 재학생 동아리비의 반액 환급

- 납부 당시 입영확정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동아리비를 납부한다. 추후에 입영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회장에게 통보한다면 동아리 비를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내용의 증명은 입영통지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정하는 준하는 효력을 지닌 자료로 한다.

- 납부 당시 회기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의 입영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회장에게 통보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내용의 증명은 전항의 것을 준용한다.



납입을 해야하는 경우

군 휴학 중 복학하여 재학/일반휴학 상태가 된 경우
: 재학생 동아리비의 전액 납입



위 환급과 납입의 경우 해당인이 본인이 환급/납입 대상자임을 확정하고 인지한 순간부터 재학 상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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