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톡방 동비 지원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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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임경상 작성일 23-05-16 12:45 조회 1,213 댓글 0본문
2022학년도 2학기 개강총회에서 의결된 바, 동아리 내 세부톡방 활성화를 위한 세부톡방 회비 지
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톡방 및 세부톡방의 대표자는 별첨 서류
를 제출하여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첨 서류는 한일문화연구회 공식 홈페
이지의 세부규칙 항목에서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세부톡방 지원에 따른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세부톡방은 한 회기당 한 번에 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지원금을 요청하는 활동에 해당 회기 정회원 8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3. 지원금을 신청하는 정회원은 신청일 최소 14일 이전부터 해당 세부톡방에 가입된 상태이
어야 한다.
4. 지원금은 정회원 1인당 5000원에 한하며, 지원금이 사용되는 활동 목적은 동아리의 취지
와 세부톡방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지원금을 수령한 세부톡방은 사후 7일 이내에 활동 증빙사진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시에 지원금의 환수와 더불어, 이후 해
당 회원 혹은 해당 세부톡방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지원 신청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톡방 및 세부톡방의 대표자는 별첨 서류
를 제출하여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첨 서류는 한일문화연구회 공식 홈페
이지의 세부규칙 항목에서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세부톡방 지원에 따른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세부톡방은 한 회기당 한 번에 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지원금을 요청하는 활동에 해당 회기 정회원 8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3. 지원금을 신청하는 정회원은 신청일 최소 14일 이전부터 해당 세부톡방에 가입된 상태이
어야 한다.
4. 지원금은 정회원 1인당 5000원에 한하며, 지원금이 사용되는 활동 목적은 동아리의 취지
와 세부톡방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지원금을 수령한 세부톡방은 사후 7일 이내에 활동 증빙사진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시에 지원금의 환수와 더불어, 이후 해
당 회원 혹은 해당 세부톡방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지원 신청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세부규칙 2 - 세부톡방 지원금 사업.pdf (21.1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6 1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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