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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회비 면제 세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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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9성동진 작성일 24-07-01 01:19 조회 7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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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 소속 운영위원(이하 임원)은 임기 시부터 2학기간 회비를 면제한다. (중간에 군휴학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면제 적용을 정지한다.)
2  임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해당직을 박탈 당할 경우 면제되었던 해당 학기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2-2  임원이 임기 이후 동아리에서 물의를 빚어 징계를 받을 경우 면제되었던 회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면제 혜택이 소멸된다.
3. 여러번 임원직을 맡는 경우 회비면제 혜택의 기간은 임기 당 2학기로 계산한다.

해당 세부규칙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아래 긴급총회 및 종강총회 기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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