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 회비 면제 세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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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9성동진 작성일 24-07-01 01:19 조회 708 댓글 0본문
1 운영위원회 소속 운영위원(이하 임원)은 임기 시부터 2학기간 회비를 면제한다. (중간에 군휴학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면제 적용을 정지한다.)
2 임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해당직을 박탈 당할 경우 면제되었던 해당 학기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2-2 임원이 임기 이후 동아리에서 물의를 빚어 징계를 받을 경우 면제되었던 회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면제 혜택이 소멸된다.
3. 여러번 임원직을 맡는 경우 회비면제 혜택의 기간은 임기 당 2학기로 계산한다.
해당 세부규칙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아래 긴급총회 및 종강총회 기록을 참조.
2 임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해당직을 박탈 당할 경우 면제되었던 해당 학기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2-2 임원이 임기 이후 동아리에서 물의를 빚어 징계를 받을 경우 면제되었던 회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면제 혜택이 소멸된다.
3. 여러번 임원직을 맡는 경우 회비면제 혜택의 기간은 임기 당 2학기로 계산한다.
해당 세부규칙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아래 긴급총회 및 종강총회 기록을 참조.
첨부파일
- 한일연_24-1긴급총회_회의록.docx (19.6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1 01:19:47
- 24-1 종강총회 속기록.docx (15.7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1 01: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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